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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희 무혐의 도이치 주가조작 면죄부 의혹. 최은순 불기소 처분.

by 알콩달콩잉 2024. 10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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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희 무혐의 도이치 주가조작 면죄부 의혹. 최은순 불기소 처분.

https://youtu.be/Y_7e95NYjmg?si=B8XgtTaU8OOheu0t

https://youtu.be/cWf7lJJAlvI?si=hFWRN6ndBMH7nyZd

 

 

국민을 뭘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? 국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할 수 있겠다는 무서움까지 들기도 합니다. 계속해서 의혹, 혐의점들이 계속 들어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. 검찰은 이 사건과 연루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에 대해 '혐의없음' 불기소 결정했다는 보도가 속보로 전해졌습니다. 희안하게 꼭 선거가 끝나고 나니 이러한 발표가 있네요.

 


서울중앙지검 부패방지수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를 불기소 결정했다고 오늘 17일 오전 밝혔습니다. 중앙지검장을 교체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일까요? 아니면 인사 시기에 맞물렸기 때문일까요? 이상하게도 이창수 지검장으로 교체가 된 뒤로는 김여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전광석화 처럼 남들보다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. 그것도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방법으로.


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되기 전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오수 전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가증권 계좌를 위탁해 시세조종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. 검찰은 '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다'는 김건희 여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 검찰은 “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은 김건희 여사 에게 자신들이 시세나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며, 김 건희 여사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”고 밝혔습니다. 



이어 “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시세조종 지시가 발견됐다”며 “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계좌를 맡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”고 덧붙였습니다. 일명 '7초 매도'로 알려진 대신증권 계좌의 주식 매도 과정이 '김건희 여사가 직접 결정한 것'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 입니다. 




검찰은 “피의자 김건희 여사는 증권사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스스로 매매 결정을 내렸으며, 개별 거래 과정에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”고 밝혔습니다. 또한 “김여사는 당시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아 증권사 직원을 통해 지시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”면서도 “구체적인 내용, 당시 상황 및 피의지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는 없다”고 덧붙였습니다

 




'7초 매도 의혹'은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'매도 지시'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7초 만에 김씨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주가 매도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. 주가조작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'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 모씨의 경우에는 2차 주포 김 모씨의 주가 관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김여사는 그런 사정이나 사정이 전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 입니다. 검찰은 김건희 여사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도“권오수 전 회장을 믿고 자금이나 계좌를 제공했을 뿐”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. 

 

 

기사를 보고 있으면 점점 더 속상하기만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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